GHS / CLP 분류·표시(그림문자, H·P 문구)
UN의 세계조화시스템(GHS)은 화학물질의 물리적, 건강, 환경 유해성을 전 세계 동일 기준으로 분류하며, EU에서는 CLP 규정,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운영됩니다. 라벨에는 해당하는 빨간 테두리 그림문자(총 9종),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 문구(H, 예: H314 피부에 심한 화상), 예방조치 문구(P)를 표시합니다. 분류는 MSDS 2번 항목에 기재되며 용기 라벨과 일치해야 하고 라벨은 수입국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SDS)
GHS에 따라 16개 표준 항목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안전한 취급, 저장, 운송, 개인보호구, 응급조치, 화재 대응, 누출 대응, 폐기 정보를 담은 서류입니다. EU REACH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국 법에 따라 유해물질에는 제공이 의무이며 수령자의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운송인과 세관은 위험물 분류와 UN 번호 확인에 14번 항목을 사용합니다.
위험물 운송(UN 번호, IMDG, ADR, IATA)
인화성, 부식성, 독성, 산화성, 환경 유해 물질은 운송 수단별 규칙을 따릅니다. 해상은 IMDG 코드, 도로는 ADR, 철도는 RID, 항공은 IATA DGR입니다. 각 물질은 4자리 UN 번호(예: UN1823 고체 수산화나트륨), 위험 등급(1~9), 용기 등급(I~III)으로 식별하며 MSDS 14번 항목에 기재됩니다. UN 인증 용기, 등급 라벨, 위험물 신고서, 교육받은 인력이 필수이고, 운임과 보험료가 일반 화물보다 비싸며 일부 선박과 항만은 특정 등급을 받지 않습니다.
REACH(화학물질 등록)와 KKDİK
EU 규정 1907/2006으로,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데이터 없으면 시장도 없다”). EU 밖의 공급사는 유일대리인(OR)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수입자가 의무를 집니다. 튀르키예는 KKDİK 규정, 한국(K-REACH, 화평법), 중국, 영국(UK REACH)도 유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구매자는 등록번호와 SVHC(고위험 우려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