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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addePazari
플라스틱 및 폴리머 PCR / PIR

재활용 함량 (PCR / PIR)

PCR(소비 후 재활용)은 소비자에게 도달한 뒤 폐기된 포장재와 제품에서, PIR(산업 후 재활용)은 생산 스크랩과 자투리에서 얻은 재활용 원료입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브랜드 공약이 포장재의 최소 PCR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함량 주장은 GRS, RecyClass, EuCertPlast, ISCC PLUS(물질수지) 같은 인증으로 검증해야 하며, 식품 접촉용 rPET은 승인된 수퍼클린 공정도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프라임, 와이드스펙, 오프그레이드 폴리머

프라임은 제조사 브랜드와 그레이드 번호로 판매되며 TDS의 모든 값을 충족하는 정품입니다. 와이드스펙은 MFI나 색상 등 일부 값이 좁은 범위를 벗어났지만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 오프그레이드는 전환 생산품, 바닥 수거품, 오염품일 수 있으며 보통 브랜드와 COA 없이 판매됩니다. 저렴하지만 로트마다 편차가 크므로 샘플을 반드시 시험하고 “현상태 판매” 조건과 클레임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적성(공급망 투명성)

원자재가 원천(광산, 농장, 숲, 정유소)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각 단계에서 누가, 어디서, 어느 로트로 가공했는지 기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분쟁광물에 관한 OECD 지침, 재활용 함량 주장(ISCC, GRS) 등으로 원자재 거래에서 점점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지리 좌표, 물질수지(매스밸런스), 디지털 제품 여권이 핵심 개념입니다.

식품접촉 적합성(EU 10/2011, FDA)

식품 포장재와 기구에 쓰이는 플라스틱이 허용 한도를 넘는 물질을 식품으로 이행시키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U는 기본 규정 1935/2004와 플라스틱 규정 10/2011(허용 물질 목록, 총·특정 이행 한도), 미국은 FDA 21 CFR 177, 한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을 따릅니다. 공급사에 첨가제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서(DoC)와 필요 시 이행 시험 보고서를 요청해야 하며, 재생 플라스틱에는 EU 규정 2022/1616도 적용됩니다.

무역 핸드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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