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싸게 팔리거나(덤핑)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 국가별, 심지어 개별 기업별로 세율이 정해지며 철강, 알루미늄, PET, PVC, 화학품, 섬유 같은 원자재에 매우 흔합니다. 세율이 100%를 넘기도 하므로 수입 계획 시 해당 HS 코드와 원산지에 시행 중인 조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우회 수출을 통한 원산지 위장은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 용어
수입관세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가격의 백분율(종가세)이며, 때로는 수량당 금액(예: 톤당 유로)입니다. 세율은 WTO 일반세율(MFN), 자유무역협정(무관세 또는 인하), 추가 관세, 반덤핑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원가 계산에서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에 부과되고, 이후 부가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HS 코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세계관세기구(WCO)의 상품 분류 체계로 약 200개국이 사용합니다. 앞 6자리는 전 세계 공통이며(예: 3902.10 폴리프로필렌), 각국이 자체 세분류를 더합니다(한국 HSK 10자리, EU CN 8자리·TARIC 10자리, 튀르키예 GTİP 12자리). 올바른 코드가 관세율, 수입 허가, 반덤핑 조치, 특혜 원산지 규정, 무역 통계를 결정합니다. 잘못 분류하면 추징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을 때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와 특혜 원산지 증빙(EUR.1, A.TR) C/O
물품이 생산되거나 획득된 국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보통 상공회의소가 발급·인증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반덤핑, 쿼터, 수입 금지 규정에, 특혜 원산지 증빙은 FTA에 따른 관세 감면에 쓰입니다. EU-튀르키예 공산품용 A.TR 이동증명서, 원산지 기준 충족 시 EUR.1이나 송장상 원산지 신고, 한-아세안 FTA의 Form AK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품목마다 다르며 허위 서류는 큰 추징과 처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