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세금 및 규정 준수
보세창고
세관 감독하에 수입 물품을 관세 납부 없이 장기 또는 무기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세 상태에서 제3국에 재판매(중계무역)하거나 나누어 수입 통관하거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으며, 관세는 반출한 수량에 대해서만 냅니다. 원자재 유통업체는 자금 흐름을 지키면서 재고를 두고 신속히 납품하기 위해 보세창고를 널리 활용합니다.
관련 용어
보세가공 / 관세환급(수출용 원재료) DİR / IPR
수출품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를 관세, 반덤핑관세, 수입 부가세를 내지 않고(또는 담보 제공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관세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세공장이나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튀르키예에서는 DİİB 인증서를 통해 운영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제 가격으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수출 제조업체에 큰 원가 이점입니다.
수입관세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가격의 백분율(종가세)이며, 때로는 수량당 금액(예: 톤당 유로)입니다. 세율은 WTO 일반세율(MFN), 자유무역협정(무관세 또는 인하), 추가 관세, 반덤핑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원가 계산에서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에 부과되고, 이후 부가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