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하약관 (A)(B)(C)
런던 보험시장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 표준으로 쓰이는 적하보험 약관입니다(최신판 2009년). (A)는 면책 사항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 담보, (B)는 화재, 침몰, 충돌, 지진, 낙뢰, 해수 침입 등 열거 위험, (C)는 화재, 폭발, 침몰, 좌초, 충돌, 공동해손 같은 대형 사고만 담보합니다. 도난, 침수, 하역 손상 위험이 있는 원자재에는 (A)가 권장됩니다.
관련 용어
적하보험
운송 중 물품의 멸실·손상 및 관련 비용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담보 범위는 보통 협회적하약관(A, B, C)으로 정하고 전쟁·파업 위험은 별도 약관으로 추가합니다.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CIF 가액의 110%입니다. 누가 부보할지는 인코텀즈에 따라 정해지며, CIF와 CIP 외에는 운송 위험을 지는 쪽이 직접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클레임에는 검정 보고서, 선하증권, 송장, 사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CFR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것을 더한 해상 운송 조건입니다. Incoterms 2020에 따르면 CIF의 최소 담보는 협회적하약관 (C)이며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10%입니다. 전위험(A) 담보를 원하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험은 여전히 선적항에서 선박 적재 시 이전되므로, 매도인은 운임과 보험료를 내지만 항해 위험은 지지 않습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IP)
CPT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운송보험을 부보하는 것을 더한, 모든 운송 방식용 조건입니다. Incoterms 2020에서 CIP의 최소 담보는 협회적하약관 (A), 즉 전위험으로 상향되었고 CIF는 (C)로 유지됩니다.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10%입니다.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