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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addePazari
운송 및 물류 NOR

하역준비완료통지 (NOR)

선장이나 대리점이 용선자 또는 매수인에게 선박이 약정 항구에 도착했고 모든 면(선창 청결, 허가 취득)에서 적재 또는 양하 준비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입니다. 유효한 NOR은 정박기간 기산의 전제 조건입니다.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NOR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체선료 계산을 바꾸므로 선창 검사 보고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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