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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addePazari
결제 및 무역 금융 D/P · CAD

지급인도조건 (D/P – CAD)

매도인이 권리증권, 특히 선하증권 원본을 자신의 은행을 통해 매수인 은행에 보내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만 서류를 인도하는 추심 방식으로 URC 522를 따릅니다. 신용장보다 저렴하지만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서류를 인수하지 않으면 화물이 목적항에 묶이고 매도인은 체선료, 반송 운임, 헐값 매각 위험을 집니다. 신뢰가 쌓인 장기 거래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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