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인도조건 (D/P – CAD)
매도인이 권리증권, 특히 선하증권 원본을 자신의 은행을 통해 매수인 은행에 보내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만 서류를 인도하는 추심 방식으로 URC 522를 따릅니다. 신용장보다 저렴하지만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서류를 인수하지 않으면 화물이 목적항에 묶이고 매도인은 체선료, 반송 운임, 헐값 매각 위험을 집니다. 신뢰가 쌓인 장기 거래에 적합합니다.
관련 용어
인수인도조건 (D/A) D/A
화환추심의 기한부 형태로, 매수인은 기한부 환어음(예: 60일)을 인수하면 서류, 즉 물품을 받고 만기에 지급합니다. 매도인에게는 인수된 어음만 남고 물품 통제권을 잃으므로 위험은 사후송금에 가깝고, 보통 신용보험이나 어음에 대한 은행 보증(아발)과 함께 사용합니다.
신용장 (L/C) L/C
매수인 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선하증권, 송장, 분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가 기한 내에 일치하게 제시되면 매도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화환 결제 방식입니다. 은행은 물품이 아니라 서류만 다루므로 신용장 조건은 매매계약과 정확히 일치하고 이행 가능해야 합니다. 대규모 원자재 거래와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가장 흔한 안전 결제 수단입니다.
선하증권 (B/L) B/L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선적했음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해상운송의 핵심 서류입니다.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 그리고 지시식으로 발행되면 권리증권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원본을 제시하는 사람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어 신용장과 추심 거래의 근간이 됩니다. “무고장 선적” 선하증권은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