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L/C)
매수인 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선하증권, 송장, 분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가 기한 내에 일치하게 제시되면 매도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화환 결제 방식입니다. 은행은 물품이 아니라 서류만 다루므로 신용장 조건은 매매계약과 정확히 일치하고 이행 가능해야 합니다. 대규모 원자재 거래와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가장 흔한 안전 결제 수단입니다.
관련 용어
확인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에 더해, 보통 매도인 국가의 두 번째 은행(확인은행)이 자체 지급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입니다. 개설은행의 신용위험이나 매수인 국가의 송금·국가위험이 높을 때 매도인을 보호합니다. 확인 수수료는 보통 위험에 따른 연율로 계산되며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한부 신용장(연지급)
일치하는 서류 제시 후 정해진 기한(예: 선하증권 일자로부터 90일 또는 180일)에 지급되는 신용장입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전에 물품을 가공·판매할 수 있어 금융 효과를 얻고, 매도인은 인수된 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포페이팅)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자와 할인 비용은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UCP 600(신용장통일규칙)
2007년부터 시행된 ICC 규칙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신용장에 적용됩니다. 은행의 서류 심사 기간(제시 후 5 은행영업일), 서류 일치 기준, “about” 표현 시 ±10% 허용, 벌크 화물 수량 ±5% 허용, 제시 기간(별도 규정이 없으면 선적 후 21일 이내)을 정합니다. 전자 제시는 eUCP 추록이 다룹니다.
신용장 하자(불일치)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 서류 상호 간 또는 UCP 600과 상충하는 것으로, 오타, 선적·제시 지연, 배서 누락, 상품 명세 불일치, 무고장이 아닌 선하증권 등이 해당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은행은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 지급은 매수인의 하자 수용 여부에 달려 매도인의 입지가 약해집니다. 개설 전 신용장 초안 검토와 서류 사전 점검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선하증권 (B/L) B/L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선적했음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해상운송의 핵심 서류입니다.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 그리고 지시식으로 발행되면 권리증권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원본을 제시하는 사람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어 신용장과 추심 거래의 근간이 됩니다. “무고장 선적” 선하증권은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