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도조건 (D/A)
화환추심의 기한부 형태로, 매수인은 기한부 환어음(예: 60일)을 인수하면 서류, 즉 물품을 받고 만기에 지급합니다. 매도인에게는 인수된 어음만 남고 물품 통제권을 잃으므로 위험은 사후송금에 가깝고, 보통 신용보험이나 어음에 대한 은행 보증(아발)과 함께 사용합니다.
관련 용어
지급인도조건 (D/P – CAD)
매도인이 권리증권, 특히 선하증권 원본을 자신의 은행을 통해 매수인 은행에 보내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만 서류를 인도하는 추심 방식으로 URC 522를 따릅니다. 신용장보다 저렴하지만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서류를 인수하지 않으면 화물이 목적항에 묶이고 매도인은 체선료, 반송 운임, 헐값 매각 위험을 집니다. 신뢰가 쌓인 장기 거래에 적합합니다.
기한부 신용장(연지급)
일치하는 서류 제시 후 정해진 기한(예: 선하증권 일자로부터 90일 또는 180일)에 지급되는 신용장입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전에 물품을 가공·판매할 수 있어 금융 효과를 얻고, 매도인은 인수된 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포페이팅)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자와 할인 비용은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무역신용보험
외상 판매로 생긴 매도인의 매출채권을 매수인의 파산이나 장기 연체(상업위험) 및 전쟁, 송금 금지 같은 정치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는 매수인별 신용한도를 정하고 손실 시 보통 채권의 85~95%를 보상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Türk Eximbank 같은 수출신용기관과 Allianz Trade, Coface, Atradius 등이 제공합니다. 보험증권은 저렴한 은행 금융도 쉽게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