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및 무역 계약
불가항력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건(전쟁, 지진, 전염병, 금수, 항만 폐쇄 등)으로 이행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다루는 계약 조항입니다. 좋은 조항은 사건 목록, 통지 기한(보통 7~14일), 필요한 증빙(상공회의소 증명서 등), 일정 기간 이상 지속 시 해제권을 규정합니다. 가격 상승이나 시장 변동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관련 용어
매매계약서
국제 원자재 매매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품목과 사양, 수량과 허용오차, 가격과 통화, 인코텀즈와 지정 장소, 선적 기간, 결제 방식, 품질·수량 결정(검사), 보험, 불가항력, 위반 시 구제, 준거법, 분쟁 해결을 포함해야 합니다. 당사국이 허용하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이 적용됩니다.
중재(국제상사중재)
국가 법원 대신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이 비공개로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ICC, LCIA, SIAC, ISTAC 같은 기관이나 상품 협회(GAFTA, FOSFA, LME)의 규칙이 쓰입니다. 뉴욕협약 덕분에 중재판정은 170여 개국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어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에는 소송보다 대체로 효과적입니다. 중재 조항에는 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