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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addePazari
인코텀즈 및 무역 계약 DAP

도착장소인도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 양하 준비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두며, 그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양하, 수입 통관, 관세 및 부가세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트럭 인도 판매에 널리 쓰이며, 수입 절차 지연으로 대기 비용이 생길 경우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정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도착지양하인도 (DPU)

매도인에게 목적지에서 물품 양하 의무를 부과하는 유일한 인코텀즈 규칙으로, Incoterms 2020에서 기존 DAT를 대체했습니다. 매도인은 지정 장소에서 양하를 마칠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과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목적지 양하 장비를 통제할 수 없다면 위험하므로 보통 DAP가 더 안전합니다.

관세지급인도 (Delivered Duty Paid) DDP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으로, 물품은 매수인 국가에서 수입 통관을 마치고 관세와 수입세를 납부한 상태로 양하 준비되어 인도됩니다. 매도인이 수입국에 세무 등록이나 대리인이 없으면 이행이 어렵고, 환급되지 않는 수입 부가세 같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거래에서는 보통 매수인이 수입 통관하는 DAP를 선호합니다.

운송비지급인도 (Carriage Paid To) CPT

CFR의 복합운송 버전으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지만,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비용 이전 지점과 위험 이전 지점이 다르므로 매수인은 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로, 철도, 항공, 컨테이너 운송에서 흔합니다.

수입관세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가격의 백분율(종가세)이며, 때로는 수량당 금액(예: 톤당 유로)입니다. 세율은 WTO 일반세율(MFN), 자유무역협정(무관세 또는 인하), 추가 관세, 반덤핑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원가 계산에서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에 부과되고, 이후 부가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무역 핸드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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