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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addePazari
인코텀즈 및 무역 계약

매매계약서

국제 원자재 매매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품목과 사양, 수량과 허용오차, 가격과 통화, 인코텀즈와 지정 장소, 선적 기간, 결제 방식, 품질·수량 결정(검사), 보험, 불가항력, 위반 시 구제, 준거법, 분쟁 해결을 포함해야 합니다. 당사국이 허용하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이 적용됩니다.

관련 용어

견적송장 (프로포마 인보이스) PI

선적 전에 매도인이 발행하는 사전 송장으로, 품목, 수량, 단가, 인코텀즈, 결제 조건, 납기, 은행 정보를 담습니다. 매수인은 이를 근거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수입 허가·외환 배정을 신청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매수인이 서명하면 간단한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지만 큰 거래에는 정식 매매계약서가 권장됩니다.

불가항력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건(전쟁, 지진, 전염병, 금수, 항만 폐쇄 등)으로 이행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다루는 계약 조항입니다. 좋은 조항은 사건 목록, 통지 기한(보통 7~14일), 필요한 증빙(상공회의소 증명서 등), 일정 기간 이상 지속 시 해제권을 규정합니다. 가격 상승이나 시장 변동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중재(국제상사중재)

국가 법원 대신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이 비공개로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ICC, LCIA, SIAC, ISTAC 같은 기관이나 상품 협회(GAFTA, FOSFA, LME)의 규칙이 쓰입니다. 뉴욕협약 덕분에 중재판정은 170여 개국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어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에는 소송보다 대체로 효과적입니다. 중재 조항에는 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량 과부족 허용 (± %)

벌크 및 대량 계약에서 인도 수량이 계약 수량과 정해진 비율(보통 ±5% 또는 ±10%)만큼 차이 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매도인(MOLSO) 또는 선주(MOLOO)를 명시합니다. 허용 범위 내 과부족은 보통 계약 가격으로 정산하며, 신용장에도 같은 허용치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UCP 600에 따라 벌크 화물은 ±5%만 허용됩니다.

인코텀즈 2020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한 11가지 표준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의 인도 장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 운임·보험·통관 비용의 부담자를 정합니다. 인코텀즈는 가격, 결제 방식, 소유권 이전을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항상 지정 장소와 버전을 함께 표기합니다(예: “FOB 메르신항, Incoterms 2020”).

무역 핸드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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