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및 무역 계약
DPU
도착지양하인도 (DPU)
매도인에게 목적지에서 물품 양하 의무를 부과하는 유일한 인코텀즈 규칙으로, Incoterms 2020에서 기존 DAT를 대체했습니다. 매도인은 지정 장소에서 양하를 마칠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과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목적지 양하 장비를 통제할 수 없다면 위험하므로 보통 DAP가 더 안전합니다.
관련 용어
도착장소인도 (Delivered at Place) DAP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 양하 준비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두며, 그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양하, 수입 통관, 관세 및 부가세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트럭 인도 판매에 널리 쓰이며, 수입 절차 지연으로 대기 비용이 생길 경우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정해야 합니다.
관세지급인도 (Delivered Duty Paid) DDP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으로, 물품은 매수인 국가에서 수입 통관을 마치고 관세와 수입세를 납부한 상태로 양하 준비되어 인도됩니다. 매도인이 수입국에 세무 등록이나 대리인이 없으면 이행이 어렵고, 환급되지 않는 수입 부가세 같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거래에서는 보통 매수인이 수입 통관하는 DAP를 선호합니다.
인코텀즈 2020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한 11가지 표준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의 인도 장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 운임·보험·통관 비용의 부담자를 정합니다. 인코텀즈는 가격, 결제 방식, 소유권 이전을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항상 지정 장소와 버전을 함께 표기합니다(예: “FOB 메르신항, Incoterm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