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지급인도 (Carriage Paid To)
CFR의 복합운송 버전으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지만,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비용 이전 지점과 위험 이전 지점이 다르므로 매수인은 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로, 철도, 항공, 컨테이너 운송에서 흔합니다.
관련 용어
운송인인도 (Free Carrier) FCA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합니다. 장소가 매도인 구내이면 매도인이 적재하고, 다른 곳(예: 항만 터미널)이면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합니다. 모든 운송 방식에 적합하며, Incoterms 2020에서는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선적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 신용장 거래에 유리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IP)
CPT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운송보험을 부보하는 것을 더한, 모든 운송 방식용 조건입니다. Incoterms 2020에서 CIP의 최소 담보는 협회적하약관 (A), 즉 전위험으로 상향되었고 CIF는 (C)로 유지됩니다.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10%입니다.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
인코텀즈 2020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한 11가지 표준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의 인도 장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 운임·보험·통관 비용의 부담자를 정합니다. 인코텀즈는 가격, 결제 방식, 소유권 이전을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항상 지정 장소와 버전을 함께 표기합니다(예: “FOB 메르신항, Incoterm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