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ammaddePazari
인코텀즈 및 무역 계약 DDP

관세지급인도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으로, 물품은 매수인 국가에서 수입 통관을 마치고 관세와 수입세를 납부한 상태로 양하 준비되어 인도됩니다. 매도인이 수입국에 세무 등록이나 대리인이 없으면 이행이 어렵고, 환급되지 않는 수입 부가세 같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거래에서는 보통 매수인이 수입 통관하는 DAP를 선호합니다.

관련 용어

도착장소인도 (Delivered at Place) DAP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 양하 준비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두며, 그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양하, 수입 통관, 관세 및 부가세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트럭 인도 판매에 널리 쓰이며, 수입 절차 지연으로 대기 비용이 생길 경우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정해야 합니다.

수입관세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가격의 백분율(종가세)이며, 때로는 수량당 금액(예: 톤당 유로)입니다. 세율은 WTO 일반세율(MFN), 자유무역협정(무관세 또는 인하), 추가 관세, 반덤핑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원가 계산에서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에 부과되고, 이후 부가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부가가치세(수입·수출) VAT / KDV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수출자는 매입 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시에는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더한 금액에 세관에서 징수되며, 등록 사업자인 수입자는 보통 공제할 수 있어 주된 영향은 자금 흐름입니다. EU 역내 등록 사업자 간 거래에는 역발행(리버스 차지)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며(한국 10%, 튀르키예 20%) 일부 원자재에는 경감세율이 있습니다.

관세사 (통관대리인)

수입자나 수출자를 대신해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품목분류(HS 코드), 과세가격, 원산지를 신고하며 세액을 계산하고 세관과 업무를 처리하는 자격 있는 전문가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면허제이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뢰인과 함께 책임을 집니다. 유능한 관세사는 보세가공, 보세창고, 특혜 원산지, 반덤핑 대응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무역 핸드북 해설

인코텀즈 및 무역 계약 관련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