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한 11가지 표준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의 인도 장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 운임·보험·통관 비용의 부담자를 정합니다. 인코텀즈는 가격, 결제 방식, 소유권 이전을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항상 지정 장소와 버전을 함께 표기합니다(예: “FOB 메르신항, Incoterms 2020”).
관련 용어
공장인도 (Ex Works) EXW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으로, 물품은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됩니다. 적재, 수출 통관, 운임 및 모든 위험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해외 매수인은 보통 수출신고를 직접 할 수 없으므로 국제 거래에서는 FCA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선인도 (Free On Board) FOB
원자재 거래에서 가장 흔한 조건 중 하나로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합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된 물품을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며,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운임과 보험은 매수인이 준비하고, 벌크 화물은 적재율, 정박기간, 체선료를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FCA가 더 정확합니다.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CFR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것을 더한 해상 운송 조건입니다. Incoterms 2020에 따르면 CIF의 최소 담보는 협회적하약관 (C)이며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10%입니다. 전위험(A) 담보를 원하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험은 여전히 선적항에서 선박 적재 시 이전되므로, 매도인은 운임과 보험료를 내지만 항해 위험은 지지 않습니다.
도착장소인도 (Delivered at Place) DAP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 양하 준비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두며, 그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양하, 수입 통관, 관세 및 부가세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트럭 인도 판매에 널리 쓰이며, 수입 절차 지연으로 대기 비용이 생길 경우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정해야 합니다.
관세지급인도 (Delivered Duty Paid) DDP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으로, 물품은 매수인 국가에서 수입 통관을 마치고 관세와 수입세를 납부한 상태로 양하 준비되어 인도됩니다. 매도인이 수입국에 세무 등록이나 대리인이 없으면 이행이 어렵고, 환급되지 않는 수입 부가세 같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거래에서는 보통 매수인이 수입 통관하는 DAP를 선호합니다.
지정 장소(인도 지점)
인코텀즈 약어 뒤에 적는 도시, 항구, 터미널 또는 시설 이름으로,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는 곳을 나타냅니다. “FCA 게브제, 매도인 창고, 예니로 4”처럼 정확할수록 분쟁 위험이 줄어듭니다. 국가명만 쓰거나 장소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위험 이전과 비용 분담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흔한 실수입니다.